제주에 집지을수 있는 땅 찾기

땅을 사서 집을 지을경우는
먼저  땅의 지목 상태이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각 지목별 건축할수 있는 면적 과 용적률(복층일경우 바닥면적억  몇%까지 건축가능한지) 이 정해져있고
어떤 행위(업종별)를 할수 있는지 법으로 정해져있다.
내가 어떤 용도의 집을  지을것인가 먼저 정한후 거기에 맞는  지목의 땅을 구입한다.
두번째  외지인 으로서 집을 지을수 있는땅은 대지로 된땅 뿐이다.
그러나 대지로된 땅은 찾기 어렵고 100평~200평정도의 적당한 땅들은 더더욱 없다.
결국  과수원이나 전 임야를 사서 1년 경작하거나 놔뒀다가  건축행위를 하는수 밖에는 없는거다.
즉시 건축할수 있는 방법이 한가지 있는데
전 땅 주인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의뢰하고 변경비용을 지불하는조건을 들수도 있다.
그럼 땅을  살때 주의해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땅이 어떤 도로에  접해있는가이다.
2차선 아스탈트로에  접해있다면야 문제 없지만  땅의 진입도로가 2차선 도로에서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가 모두 길 폭이 3m이상이어야 한다.
이 길의 양쪽이 뚫려있는 도로라면 4m가 넘어야한다.
중간에  도로가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문제가 생긴다.
진입도로 미달에 따라 건축행위시 지목과 관계없이 면적이 축소되거나 허가가 어려울수도 있다.
제주는 거의 과수원과 임야등을 개발하기때문에 이런 집을지을  조건의 진입도로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진입도로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도로지정고지'  를 받으면 된다.
집을짓기위해 내땅의 일부를 공동 소유분으로 하여 내놓고 그땅을  조건에 맞는 길로 만드는 거다.
지금 도토리집이 그렇다.
전 주인이 과수원을 사서  분할하여 땅을 나누고
길을 새로내고  길에 접한 집들은  공동 분배하여 배분하고 집을지어 내놓게 된것이다.
도토리집은  전 주인이  몇년전 사논 땅에  집을 신축으로 지으면서 준공허가된 집이기에 저절로 과수원에서 대지로 전환된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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